강서대학교총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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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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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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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총 동문회 정관 2006년 2월 09일 1차 개정
2012년 4월 19일 2차 개정
2013년 1월 18일 3차 개정
2015년 02월12일 4차 개정
2017년 02월09일 5차 개정
2022년 12월20일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강서대학교 총동문회(이하‘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할 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 2. 회원의 경조사.
  • 3. 회원 상호간의 친교 및 정보교환 활동의 주선 및 협조사업.
  • 4. 본회 기금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 5. 본회 기금증식을 위한 투자사업.
  • 6. 모교 발전을 위한 협조 사업.
  •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생과 부설 기관 학위 수여자나 명예 학위 수여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 회원은 각 학부 및 기관 동문회의 의결권과 이사 및 임원 추천권을 가진다.
  • 2. 본회 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임원 및 고문

제7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과 고문을 둔다.

회장 1명 수석부회장1명, 감사 2명, 부회장 약간 명, 사무총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고문 약간 명을 둔다(단. 부서기 1명, 부회계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돕는다.
  •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제반사항을 관장 한다.
  • 서기: 본회 관련 제반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 회계: 본회의 재정 출납을 담당한다.
  •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 1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선출)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제1항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 제2항 임원선출시 임시의장을 추천하여 선출한다.
  • 제3항 임원선출시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재투표로 결정한다.
  • 제4항 본회의 사무총장,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 등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고문 선출)

이사회에서 추대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 회장 결원 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3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제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총회 - 정관수정, 사업보고, 기타 주요사항.
  • 2. 임시총회 – 정관수정, 사업보고,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임시 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소집하며 해당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총회 정족수)

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한다.

제1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중 다수로 결의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각 학부 및 기관의 동문회)

본회는 예하 기관으로 각 학부 및 기관의 동문회를 둔다.

제19조 (이사 및 이사회)
  • 본회는 목적사업의 추진과 재정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사 및 이사회를 둔다.
  • 제1항 이사란 제5조의 회원이면 누구라도 이사가 될 수 있으며 고문 및 임원진도 본인의 의사에 의거 이사가 될 수 있다.
  • 제2항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소집 한다.
  • 제3항 이사회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항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각 학부 및 기관 동문회와 임원회는 이사를 추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로 추인된다.
  • 제5항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6항 이사회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와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 제7항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사는 각종 의사 결정시 의결권이 없다.
  • 제8항 일정금액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평생이사로 추인될 수 있다(일정 금액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희사금 3. 본회 사업 이익금 4. 기타수익.

제21조 회원 중 (본인 및 직계가족)

관혼상제 및 이에 준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 회비는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 할 수 있다.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24조(감사보고)
  • 제1항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 수지결산서를 작성 감사에게 제출한다.
  • 제2항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총회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 각 지부 및 부서의 결정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 본 정관의 미비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정관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정관은 2017년 회계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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