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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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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총동문회 정관

2006.  2.  9. 1차개정

2012.  4.19. 2차개정

2013.  2.18. 3차개정

2015.  2.12. 4차개정

2017.  2.  9. 5차개정

2022.12.20. 6차개정

2023.12.  3. 7차개정

 

 

1장 총칙

 

1(명칭) 이 모임은 강서대학교 총동문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강서대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4(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문회보와 회원명부의 발간 및 기타 출판물의 발간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3. 이 회의 기금확보를 위한 수익 사업

                   4. 이 회의 기금증식을 위한 투자 사업

                   5.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6(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교의 학부 졸업자

                 2. 모교의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모교의 부설기관 졸업자

             ②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수료자

                 2. 모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중도에 퇴학한 자

                 3. 모교의 부설기관에서 중도에 퇴학한 자

                 4.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③ 특별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교에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원 또는 교직원

                 2.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④ 명예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2.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이 회와 연고가 깊은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7(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회무 담임권을 가진다.

             ③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8(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은 정관 준수의 의무를 진다.

 

3장 임원 및 고문

 

9(회장) 회장은 사무처의 수장이며, 대외적으로 이 회를 대표한다.

회장의 임기개시는 홀수연도 초로 하며, 임기종료는 임기개시 연도 다음 짝수연도 말로 한다.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팀장, 회계팀장, 서무팀장, 홍보팀장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4항의 경우 부회장이 2인 이상이면 임원명부에 등록된 순서로 한다.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 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부회장단)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단을 대표한다.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한다.

수석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전 수석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11(감사)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감사는 2명으로 한다.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12(고문) 고문은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로 회장이 위촉한다.

 

4장 총회

 

13(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④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예산안

2. 결산보고서

3. 주요사업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장 이사회

 

14(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되기를 자원하여, 이사 분담금을 납부한 자로서, 이사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15(이사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16(이사회 회의)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 회의 안건은 회장이 회의 전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및 의결한다.

1. 총회에서 부의한 사항

2. 정관의 제정과 개정

3. 사업계획 수립

4. 지부 및 지회 승인

5. 예산안의 승인

6. 결산의 승인

7. 회원 회비

8. 임원 분담금

9. 이사 분담금

 

6장 사무처

 

17(사무처) 이 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한다.

사무처는 총무팀, 회계팀, 서무팀, 홍보팀을 둔다.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조직 외의 부서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사무처 회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위임을 받아 대외회무을 관장한다.

총무팀는 다음 각 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1. 회원명부 작성

2. 고문명부 작성

3. 이사명부 작성

4. 임원명부 작성

5. 선거인 명부

6. 영역이 불분명한 회무

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1. 결산보고서 작성

2. 예산안 작성

3. 회비 수납 내역서 작성

4. , 출금 장부 작성

5. 기타 회계에 관한 업무

서무팀은 다음 각 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1. 총회 회의록 작성

2. 이사회 회의록 작성

3. 임원회 회의록 작성

4. 공문서 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

5. 기타 기록 유지

홍보팀는 다음 각 호의 회무를 담당한다.

1.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2. 홍보물 제작 및 배포

3. 이 회의 SNS 관리

 

7장 선거관리위원회

 

18(선거관리위원회 설치목적)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9(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0(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8장 모교의 대학평의원회 동문 대표

 

21(모교의 대학평의원회 동문 대표) 모교의 대학평의원회(이하 '모 교 평의원회'라 한다) 동문대표는 모교 평위원회에서 이 회의 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모교 평의원회 동문대표는 모교 평의원회의 회의안건, 회의진행 상황 등을 이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2(모교 평의원회 동문대표 임기) 모교 평의원회 동문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9장 임원의 구분, 임명, 선출, 탄핵 및 소환

 

23(임원) 임원은 선출직 임원과 선출직이 아닌 임원으로 구분한다.

선출직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2. 수석부회장

3. 선거관리위원장

4. 선거관리위원

5. 감사

6. 모교의 대학평의원회 동문대표

선출직 임원은 이사회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탄핵, 해임 또는 소환할 수 있다.

4항에 의하여 탄핵, 해임 또는 소환된 임원은 즉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출직이 아닌 임원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지명하고, 그 이사가 수락하여야 한다.

다음의 직책은 선출직이 아닌 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부회장

2. 사무총장

3. 사무처 팀장 및 팀원

 

10장 선거관리

 

24(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 임원선거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선거 일정

2. 투표장

3. 투표방법

4. 후보등록 기간

5. 후보등록 방법

6. 후보자 기호 부여 방법

7. 선거인 명부

8. 선거인 명부 수정이나 정정할 수 있는 기한 및 방법

 

25(선출직 임원의 당선자 결정) 선출직 임원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

1항의 당선자가 없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하여 재투표를 한다.

1항의 당선자가 없고, 최다 득표자가 1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 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재투표한다.

2항과 제3항의 재투표에서는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당선자로 한다.

 

26(당선자 공고) 선출직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이내에 당선공고를 이 회의 총회 SNS에 공고하여야한다.

 

11장 지부 및 지회

 

27(지부 및 지회) 지부는 지역단위로 설립한다.

지부의 회원은 10인 이상으로 한다.

학부, 대학원, 부설기관별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다.

직능별 지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또는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연합체로 설립한다.

직장 지회는 각 직장별로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12장 재정

 

28(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9(경상비 지출)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비를 전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30(수입) 이 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회비

2. 임원 분담금

3. 이사 분담금

4. 일반기부금수입

5. 지정기부금수입

6. 행사수입

7. 예금이자수입

8. 잡수입

9. 사업수입

 

13장 정관 개정

 

31(정관 개정) 정관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1 이상 또는 회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회장의 임기연장, 연임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정관개정은 그 정관개정 제안 당시의 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안된 정관 개정안은 회장이 1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4장 보칙

 

32(정관운영규칙 등) 회장, 사무처, 총회, 이사회, 각급 위원회는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1항의 규칙의 조항이 정관에 위배되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다.

 

33(보칙)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없으면, 정관운영규칙에 따르고, 정관운영규칙에도 없으면, 관례에 따르고, 관례도 없으면, 조리를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은 20241021일부터 시행한다.

 

2 22조 및 제23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개정 당시 회장은 이 회의 관례에 따라 모교 평의원회 동문대표가 되며, 임기는 202311일에 개시하여 20241231일에 종료한다.

 

3 이 정관 시행 당시 선출직이 아닌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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